상속·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등기 혜택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방법을 크게 개선하여 상속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보은군에 따르면 그동안 상속 등기의 경우 상속인 중 단독 또는 일부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한다.
또한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허가를 득해야만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들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상속인들 사이의 친분관계가 사라진 경우 등은 사실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일반 상속등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특정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지역도 허가지역 이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해당 부동산이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 있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시행 방법을 개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됐다.
군은 부동산 특조법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한편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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