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김정환)에 의하면, 한국농촌공사는 2004년 2월에 안종운 사장이 부임한 이래 Clean-공사를 선포하고 부패방지전담조직인 청렴혁신팀 신설,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내부공익신고보상제 시행, Happy-Call제 시행등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도 청렴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이제는 명실공히 청렴 공기업으로서의 그 위치를 굳히고 있다.
공사는 부패 척결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먼저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공사의 임원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생활 실천강령을 제정·시행했다.
또 반부패 자정결의대회,워크숍 등을 통하여 간부들의 반부패 의색개혁에 주력하였다.
또한 작년 6월에는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농업인단체, 시공업체 등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지침’을 개정하여 내부공익 신고보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샘플조사와 사후감사를 위주로 하는 기존의 부조리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품, 향응 등과 같은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제거토록 하는 부조리사전예방시스템인 ‘청렴-HACCP제도’를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부조리 취약분야인 공사, 계약, 영농규모화, 목적외, 조사설계, 인사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05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제도개선 신규과제 중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부패 브랜드로서 해외에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한국농촌공사는 ‘부패-제로’실현과 기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고객으로 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일류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경영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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