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기간에 대한 홍보 및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운영실적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특강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보은경찰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 의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신고 학생은 신분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경찰관 및 청소년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해 가해학생으로부터의 보복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13일부터 24일가지 군내 초중고 26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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