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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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6일까지
  • 보은신문
  • 승인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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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개별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보은군은 17일부터 4월6일까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1260여 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 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해 산정한 것으로 주택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 종합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4월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4월17일에서 25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4월28일 가격결정·고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가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는 주택관련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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