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상태바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보은신문
  • 승인 2006.03.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치안정책에 따라 보은경찰서(서장 최경식)는 13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가해학생들은 인터넷이나 e-메일, 전화, 편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해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피해신고 학생이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학급 교체 또는 의료비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선도조건부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청소년 상담원 등에게 선도를 의뢰, 재범을 방지하는 소년범 훈방선도제(다이버젼)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청소년 선도
등 효과가 좋아 올해에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