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15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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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15일까지 신청해야
  • 보은신문
  • 승인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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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이 3월15일 마감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국비 1억2800여만원과 지방비 1억2800여만원 총 2억5600여만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인원도 크게 늘어나 총 173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당 3∼4일이며 임금은 월 20만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3명이 참여하는 자연환경지킴이 사업 △재가환자들을 돌보는 노-노 케이 사업에는 16명이 투입되며 △노인회 군지부에서 운영되는 공동작업장 참여자 14명 △거리 환경 지킴이 사업에는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된다. 희망 노인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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