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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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식 Q&A
  • 보은신문
  • 승인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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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중에서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항복으로 전환되어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럴 경우 진료비가 얼마나 경감되는지요?

A : 그동안 건강보험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돼 온 1,060개 품목 중 659개(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가 본인일부부담 항목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담도내 결석이 많거나 너무 커서 기존 담도내시경을 통해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 자극에 의하여 충격파를 만들어 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의 환자부담액이 약 22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약 4만7천원으로 경감되었으며, 요실금 치료를 위해 요도 중간부위를 지지하여 들어 올려줄 때 사용되는 요실금치료용 인공테이프 시술 시 환자들이 지불하는 비용도 약102만원에서 약20만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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