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보은출장소와 공동 주관한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보은군지부 직원,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보은지역 고향주부모임과 농주모 회원, 생산자 단체인 한농연, 한여농, 쌀전업농연합회, 소비자 단체인 부인회, 보은지역농협 여성복지 차·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농관원 사무실 → 한양병원 사거리 → 시외버스터미널 → 시장옆길 → 재래시장 → 농협보은군지부 → 삼산초 → 관문주유소사거리까리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군지부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방지는 단속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국민적 감시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특히 원산지를 확인하되 의심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는 5∼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와 (043-544-6060) 또는 인터넷 www.cd.nap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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