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출신 선거권없는 자 총 5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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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출신 선거권없는 자 총 552명
  • 송진선
  • 승인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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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군내 거주자만 116명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은군 출신 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552명에 이르고 여기에 현재 주민등록이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도 116명이나 된다.

보은읍 26명을 비롯해 내속리면 12명, 외속리면 7명, 마로면 20명, 탄부면 9명, 삼승면 11명, 수한면 10명, 회남면 2명, 회북면 2명, 내북면 4명, 산외면 13명이다. 이들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나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이다. 한편 지난 98년에 치러진 6·4 지방 선거에서 향응제공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던 삼승면과 회북면에 거주하는 모씨들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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