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리징수 주장 속리산 조심스런 관망
현행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를 놓고 시민단체의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하고 있는 속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실질적인 현안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속리산 지역의 새로운 관광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회(회장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문화재 관람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화재 관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또 합동징수냐 분리징수냐의 방법이 쟁점화 되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조계종측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의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으로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문화재 관람하는 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를 공원입장료보다 먼저 징수했다며 통합징수를 반대하기에 앞서 공원입장료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반면 참여연대는 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징수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 징수방법의 문제보다는 징수 및 입장료·관람료의 집행주체를 현행의 공원공단·사찰에서 중앙정부로 넘기는 방법도 제시됐다. 이에 뜻있는 한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는 해당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문화재 그리고 국민여가 생활이나 전통문화 교육등의 체험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성의 목소리가 종요하다” 며 “징수되는 입장료, 관람료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62년 해인사에서 최초로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는 65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으며 공원입장료는 74년부터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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