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43개소 지정 신규 3개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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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43개소 지정 신규 3개소 포함
  • 보은신문
  • 승인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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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05년 보은군 모범음식업소 43개소를 지정 지난 27일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중 3개소는 신규 모범업소이며 39개소는 기 지정된 업소에대한 평가에서 재 인정을 받은 업소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3개소는 내속리면 중판리 속리산 산채순대, 내속리면 사내리 자연을 주는 다식과 한성식당이다.

재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의해 건물구조 및 청결성, 친절도, 가격표시 등을 평가하고 부가적으로 서비스 우수업소, 좋은식단제 이행실태 등의 현지실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업소로 보은읍 교사리 코끼리식당 등 39개소이다.

이들 업소는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우선지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 각종 행사시 지정업소 이용하기, 모범음식점 안내 및 홍보용 책자 게재, 1년간 위생검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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