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어린이 취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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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어린이 취학 가능
  • 보은신문
  • 승인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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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적절한 교육기회 부여
아동의 성숙 및 발달정도에 알맞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학년도 만5세아 취학이 허용된다. 보은교육청에서는 만 5세아 부모의 희망에 의해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생년월일 순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만5세아 어린이의 취학허용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해당학교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25일 입학자 선정발표를 통해 한달동안 만5세아의 교육수용 정도에 따라 학교장이 3월 31일까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이에대해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만 5세아의 취학허용으로 학부모의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며 “조기취학을 위한 시험이나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취학아동의 교육 수용정도에 따라 입학을 허용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학교별 입학허용 인원을 살펴보면 삼산초 12명, 동광초 8명, 수정초·관기초·판동초 각각 2명이고 이외의 학교는 각 학교별 1명씩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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