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송 주변 환경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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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주변 환경정비 시급
  • 보은신문
  • 승인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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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도로로 인한 직·간접 피해 속출
충북의 상징물인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변환경 정비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속리산의 관문에 위치한 정이품송은 수세가 노후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접 25번 국도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속리산 관광성수철에는 대형차량을 비롯해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통행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정체현상으로 인한 차량매연 발생등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 정이품송 주변 주차장으로 인한 자연생태 환경 파괴로 인해 생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주차장 시설의 이전도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정이품송 보호를 위해서는 인근 도로 및 주변환경 정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주관부서와 사업추진 부서간 협의추진이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이품송 주변도로 및 시설을 정비할 경우 도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 담당하는 보은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등 실질적인 유관기관의 협의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이품송과 관련 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에서는 정이품송 주변 소공원 시설정비안으로 우회도로 개설 및 인근 시설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기관인 보은군도 정이품송 보호차원에서 우회도로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협의가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대해 국도를 관할하고 있는 보은국도유지의 한 관계자는 "정이품송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인 자치단체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법규에 따라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하다" 며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충분한 사전 용역검토를 통해 계획안이 제시돼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정이품송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내속리면 상판리에서 속리천을 건너 속리산유스타운앞 도로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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