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 안정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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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 안정제 확대시행
  • 송진선
  • 승인 2000.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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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가격 80만원, 지급한도액 20만원
송아지 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평균 거래가격과 안정기준 가격의 차액을 일정 범위내에서 보존해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전금 지급한도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계약농가의 부담금 1만원을 현재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했으나 사업에 참여한 계약 암소가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추가 부담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축산농가는 오는 3월까지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축산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협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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