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무산, 정책 차질 우려
상태바
신행정수도 무산, 정책 차질 우려
  • 송진선
  • 승인 2004.10.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광역 교통망 확충, 태권도 공원도 장담 못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소재 260여개 각종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정부의 계획중 이전시기 조정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심혈을 기울여온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과 국립 산림과학원, 석탄산업개업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던 군의 계획도 전면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신행정수도와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 태권도 공원 유치 사업도 수도건설 무산으로 평가시 서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따질 수도 있어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군 기획부서에서는“공공기관 유치를 비롯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맞춰 추진하던 군정업무도 모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충북도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담긴 교통 허브 정책이 신행정 수도 건설 무산 앞에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충북도가 지난 8월24일 발표한 제4차 충북도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보은군 관련 교통망 확충 계획은 증평IC∼미원∼보은∼영동∼무주∼전주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당진∼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증평IC∼보은∼무주∼전주간 고속도로 신설안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07년으로 완공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었던 당진∼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완공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청권을 중심으로 헌재의 신행정 수도 건설 위헌 결정에 대한 각 지역의 반발민심이 들끓고 있어 충청권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 등이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충청권의 개발계획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청와대가 입주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불투명해졌지만 충청권의 다양한 개발계획과 맞물려 도의 국토종합 수정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 무산이라는 충격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만 바라보고 잇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 등 정부의 분권정책과 맞물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보를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10·21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10·21 헌법 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충청권의 반발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뿐만아니라, 시·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은 하루가 멀다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특히 공주와 연기지역은 주민들이 혈서를 쓰고 삭발을 하는 등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신행정수도의 차질없는 진행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며 헌재의 판결에 맞서고 있다.
신행정수도 부지가 보은군과는 50㎞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체감 지수는 낮지만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됨으로써 지역이 발전될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지 않을 경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부동산 거래 감소
8월23일 보은군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 외지인들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 부지로 충남연기군과 공주시가 확정되면서 이 지역과 불과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보은군은 배후도시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춘 매력적인 지역으로 분류됐다.

게다가 현재 건설중인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또 청주-보은간 국도 4차선 확포장 및 대전-보은간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4통팔달의 원활한 교통망까지 갖추게 돼 보은군에 대한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부동산 중개업소가 기존 15곳에서 4곳이 더 늘어났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판결 후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월1일 41필지, 10월14일 35필지가 거래됐고 15일에는 17필지, 16일 4필지, 18일 33필지, 19일 25필지, 20일 15필지, 21일 7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10·21 위헌 판결후 22일에는 8필지가 거래됐고 23일, 24일에는 아예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가 25일 19필지, 26일 8필지로 거래가 되긴 하지만 아예 거래가 없는 날도 있는 등 부동산에는 상당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땅을 판다고 내놓아도 매입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경기가 정체되다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호재로 농민들은 나름대로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도움을 받았다.

▶ 인구유입 효과 차단
보은군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땅 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신행정 수도 지역 농민들이 대토할 지역으로 손꼽혔다.
어차피 농사를 지을 농민이라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인근 지역도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수도권 등에서의 이주가 이뤄지고 지역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 배후도시로서 발전가능성이 컸다.
특히 청주·대전시와 연접한 회남이나 회북, 내북 지역은 대전이나 청주의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돼 이들 지역과 함께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다.

▶ 속리산 관광 활성화 찬물
과거 설악산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명성이 크게 퇴색된 속리산 관광경기도 살아날 것이란 기대도 무산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외국인 관광객의 속리산 유입 증가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속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도 점쳐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비즈니스가 가능한 특급 호텔 건축 등 속리산권에 대한 개발기대도 가능했던 것.
현재 연간 200만명이 넘던 속리산 관광객이 법주사 지구의 경우 6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호황을 누렸던 속리산 상권은 크게 침체돼 문을 닫는 여관이 생기고 기념품 상점이 문을 닫는 등 찬기운이 돌 정도다.
속리산 산채 비빔밥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욕심처럼 손님이 몰리지는 않고있다.
계룡산이 대전시민이 있어 관광경기가 유지되고 북한산이 서울 시민들 때문에 주변 상가가 유지될 수 있듯이 신행정 수도 건설은 속리산권 관광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 농산물 판로 확충 기대도 무산
신행정수도 건설은 농산물의 판로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대전이나 청주, 서울가락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농산물 유통이 좀더 다양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중부권에 대형 도시가 늘어나면서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유통되던 경로도 신행정 수도 중심으로 이뤄져 물류비도 줄일 수 있다.
주변에 대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쌀 농사 후 이듬해 봄까지 휴작하는 단순한 농산물생산체계에서 도시민들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업으로 전환, 농한기 없이 연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근교농업으로의 전환도 꾀할 시점에 있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 교육·의료혜택·금융기관 확충
그런가 하면 보은으로의 인구유입, 투자가 늘어나면서 양질의 교육기관이 생겨 자녀교육 때문에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 가능했다.
자연히 보은군은 신행정수도나 대전, 청주시의 규모 확대로 보은군으로의 인구가 유입되면 그에 걸맞게 교육 기관이 늘어나고 학원 등 교육 여건도 확충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은군은 청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가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는 교사들도 지역에 포진하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확충으로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이 입주, 다양한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고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무산됐다.
이밖에 행정 정보력도 향상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무색케 됐다.
신행정 수도 건설로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고 자연이 살아 있는 청정도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신행정수도건설 무산이란 충격으로 보은군은 여전히 인구 3만8000여명 수준의 침체된 지역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