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자체 매입가 산정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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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자체 매입가 산정기준 필요
  • 송진선
  • 승인 200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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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제시, 결손시 정부 보전
정부수매분이 계속 줄어들면서 농협과 민간의 벼 자체매입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체매입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산정 기준과 최저 매입 가격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군은 최근 추곡수매와 관련해 일련의 사태를 감안, RPC 자체매입 가격 결정시 농민단체, 행정기관이 참여해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격 산정 기준과 최저 매입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지난 10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현행 RPC 자체매입 가격은 RPC 사업자가 제시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RPC마다 결손을 우려해 매입가격을 낮추는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농협과 민간 RPC 자체 매입가격은 RPC별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정부 수매가와 비교할 때 가격을 너무 낮아 최근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보은군 농민단체 협의회도 지난 11일 집단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정부수매가(60,440원)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군내 RPC별 자체 매입가격을 보면 탄부농협은 5만원(40kg), 보은농협은 수율에 따라 5만원∼5만4000원, 한성 RPC 4만8000원∼5만원, 마로농협 5만2000원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RPC별로 최고 4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정부수매가 1등 가격과 비교하면 최고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RPC가 정부가 제시한 최저가격으로 수매시 결손이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미 한우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송아지 최저 가격을 제시하고 최저 가격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농가에 보상해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도 송아지의 질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보전해 주는 것에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곡수매와 관련돼 자체 매입가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가 많은데 정부가 사전에 자체 매입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매입가격을 제시한다면 이같은 엄청난 혼란을 없을 것이고 RPC는 정부가 제시한 최저 가격으로 수매해 결손이 났을 때 보전해주면 손해도 보지 않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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