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백93억여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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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6백93억여원 확정
  • 보은신문
  • 승인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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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올해보다 32.8% 증액
내년도 예산이 6백93억2천1백4만6천원으로 확정됐다. 군의회(의장 이영복)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2.8%가 증액된 일반회계 6백47억1천1백67만원과 상수도를 비롯한 특별회계 46억9백3십7만6천원의 96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9억1천7십만2천원, 주택사업 2억8천5백만원, 의료보호 9억8천1백68만7천원,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억6천8백95만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1천8백90만5천원 농공지구 8억3천7백1십2만8천원, 주차장관리 7백만원으로 책정됐다.

본예산과 수정예산의 규모변화는 총 1백40억1천6백2십1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백33억2백38만8천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7억1천3백83만1천원이 증가된 것이다.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와 과다계상경비, 사업효과의 불투명, 이중등재 및 사업효과성 미흡과 국도비보조사업중 그간의 실태로 보아 투자액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중에서 1차 계수조정시 2억1천8백1십3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고 2차계수조정시 4억1천3백5십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6개 특별회계에서 1차계수조정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81만원을 삭감하고 2차계수조정시 상수도 특별회게에서 7백만원을 삭감 각각 예비비에 증액했다. 유병국예결위원장은 심의보고에서 "국세의 지방세전환, 지방세율인상, 수수료인상, 지방교부세증액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증대,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등 자중재원확충이 한계이 이르렀다"고 전제한뒤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등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례답습적이거나 전시소모경비등의 계상을 과감히 지양하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철저히 반영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부지침에 의거 저온저장고등 오지개발사업 선정이 미흡하고 환경사업소의 운영비 일부를 감액한 것은 지방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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