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겨울공사 강행
상태바
수해복구 겨울공사 강행
  • 보은신문
  • 승인 1995.1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 늦게 배정… 부실자초
수해복구사업비가 뒤늦게 확정됨에 따라 사업이 늦게 착공 겨울공사로 부실이 우려되는데다 공사가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처럼 수해복구사업이 뒤늦게 착공 되지않도록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재난대비용으로 재해 발생시 즉각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수해복구사업이 하반기 늦게 발주하다보니 동절기공사로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일부 콘크리트 공사는 해를 넘겨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군내에는 지난여름 발생한 수해로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교량 파손 5개소, 소하천 정비 23개소, 건물, 농경지등 총4억6천2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해 대한 수해복구계획은 도재해대책본부로부터 10월23일에야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로 우선 지원 수해복구사업예산을 확보하였다. 이같이 이후 사업지시가 되다보니 공사착공이 늦어져 공사중지 예정일인 15일 안으로는 사업을 완공 할 수 없는 실정, 때문에 콘크리트공사 4개소는 내녀으로 사업이 이월되어 해동후에야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수해복구사업에는 총6억여원이 소요되었는데 이중 중앙지원이 1억9천,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2억4천만원으로 예비비가 집행이 안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 시행했다. 이는 군의 수해정도가 비우심지역이고 재해대책예산 1억4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9월 5일 각읍·면에 배정 수해 피해지역 29개소를 중장비동원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군이 예비비 집행을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해복구 사업이 해를 넘겨가면서까지 뒤늦게 복구가 되는 것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생활불편으로 인해 조속히 사업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집행시 당국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