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업체 지역경제 기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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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업체 지역경제 기여못해
  • 보은신문
  • 승인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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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선우음료 무허가 생수판매
청정 보은의 지하수가 빠져나가고 있다. 군내 지하수가 무허가 제조로 대량시판 유출되고 있지만 이는 지방세수익과 무관 생수제조업체가 지역경제에 기여치 못하고 허가관리 부서가 환경부와 도로 되어있어 관리상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군내에는 선우음료와 반석음료가 생수제조업체인데 이들 공장은 등록은 탄산음료제조업으로 해놓고 무분별한 제조판매를 하고있지만 전담부서도 없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다보니 관리상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지않은 업체는 사실상 시판을 할 수 없도록 법적규제를 하고이지만 선우음료(산외 이식)와 반석음료(내북 상공)는 그동안 무허가로 생수를 제조 시판해 왔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탄산음료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선우음료만이 환경영향조사서와 제조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해놓고 속리산청원수란 상표의 생수를 제조시판해 오고 있다. 또한 반석음료도 탄산음료제조업으로 지난 92년 공장등록을 마친후 사실상 속리산 광천수라는 상표의 생수전용으로 제조해오다 이번에 제조허가 신청서를 제출치않아 무허가로 도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난 5월에 제정된 먹는 물관리법에 따르면 생수업체가 생수를 판매 할 경우 수원개발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겨로가를 도에 제출한 후 제조허가 신청토록 되어있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지난 11월1일이후부터는 제조허가를 받지않은 업체는 사실상 생수시판을 할수없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시일이 오래걸려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이기간동안 불법고발을 묵인해 오고있어 신청치 않은 반석음료만이 무허가제조로 도에고발이 되었고 그나마 부실한 경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어 공연히 취수정만 뚫오 지하수오염 우려와 함께 지하수만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면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 부담금중 45%를 군세입으로 잡도록 되어있는데 뒤늦게 법이 제정 5월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을 내고있으며 이것이 군으로 재교부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도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에 수년동안 지하수를 팔고도 군세입을 증대시키지 못했고 지난 6월부터 내고있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따른 군수익도 얼마되지 않아 무분별한 군지하수만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인근 청우너군민들은 지하수 오염과 반출을 우려 무허가 생수제조공장의 난립으로 무분별한 생수시판과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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