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료분쟁 중재 기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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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료분쟁 중재 기관 절실
  • 보은신문
  • 승인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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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죽으면 하소연 할 곳 없어
농가에서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다 죽은 가축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 할 수 있는 기관이 절실하다는 가축사육농가의 주장이다. 가축 사육농가들에 따르면 "가축이 질병에 걸려 치료를 할때는 전적으로 수의사에게 맡기긴 하지만 간혹 농가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죽은 경우 이를 공증하거나 중재할 만한 기관이 없어 농가들의 불편을 사고있다"고 입을 모으며 농촌지도소의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외속 봉비리에 사는 김현식씨(54세)는 지난달 14일 설사를 하던 송아지가 치료후 어느정도 회복했으나 좀더 기력을 회생케 하기위해 다른 농가에 출장 온 수의사를 불러 하트만용액 1천㎖를 링겔주사 했으나 주사기를 빼고 10분만에 후다닥 날뛰더니 죽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는 주사로 인한 쇼크사로 주장하며 수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의사는 요구도 하지않은 송아지를 부검하더니 우유덩어리와 짚이 뭉쳐 식체로 죽은 것 같다며 출장비만 요구하더라'는 것

이에 김씨는 "설사를 했지만 당시는 어느정도 치유가 되었고 주사를 맞기전까지 멀쩡하게 뛰어놀던 송아지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일이 있겠냐" 며 "이는 주사로 인한 쇼크사가 틀림없다"며 사인을 공증 해줄만한 기관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송아지를 치료했던 한국가축병원 최형철수의사는 "위에 볏짚과 우유가 뭉친 내용물로 인해 배설을 못했던 것이 사인이 된것 같다며 주사후 바로 죽은 것은 마침 기회가 맞았던 것이지 주사가 사인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가축위생시험소 영동분소의 관계자는 "실제 부검을 해보지 않아 명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부검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영동에 위치해 있어 가축사육농가들의 불편과 손해가 크다고 불평했다. 이에 현재 농촌지도소가 운영하고 있는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을 확대 전문가를 배치하고 보유장비를 이용 가축의료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어 당국의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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