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치단체가 혼선 빚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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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치단체가 혼선 빚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보은신문
  • 승인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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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 주민 "집단 항의"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놓고 중앙과 자치단체에서 제각기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규허가를 받은 여관건축현장에서는 주민들이 건축주에 집단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일명 러브호텔과 대형음식점 등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중앙에서 자치단체장에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이양했다가 다시 제한키로 하는 등 중앙정책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94년 준농림지역 설정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농지전용허가로 사치 소비성 러브호텔대형음식점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지가상승 하천오염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농림부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농지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보은군에서도 조례안을 군의회에서 부결시키자 일부 숙박업자의 반발로 다시 주민동의나 마으로가의 거리제한 등 규정을 강화시켜 임시회에 재상정키로 하는등 조례제정부터 혼선을 빚고있다.

이과정에서 10여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났고 이미 건축중인 건물도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은 중앙과 자치단체에서 제각기 혼선을 빚는 가운데 형평을 잃는 문제가 발생한 것. 특히 신모씨(52. 보은장신)가 건축허가를 받아 수한면 발산리 145-1번지에 신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해 건물인근에 선산을 갖고 있는 경주최씨 발산종친회에서 항의성 플래카드를 내걸고 건물위쪽으로 축사를 지어 오물을 방류하는 등 영업방해를 하겠다는 식으로 인근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건축주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셈이다.

그런과정에서 만일 이번에 군이 재상정한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면 건축허가조차 받을 수 없어 전자와 비교 형평성을 잃는 문제가 제기 된다. 반면 이기간동안 이미 대상업소는 허가를 받을만큼 받은 것으로 파악 이번 조례안제정이 적어도 보은군지역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일부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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