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옮기기, 지역물품 구매 등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현재 군내에는 총 59개 중소기업이 입주해있다. 그 기업체 중에는 본사가 보은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 공장에 불과한 기업도 있다. 기업체가 지역에 입주할 때에는 주민들은 기업체가 입주함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즉 인구 유입 등 지역농산물 구매에서부터 각종 지역 개발 등에 이들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기대치에 크게 미흡하고 기업은 기업, 주민은 주민 등 별개로 인식했으나 점차 지역속의 기업으로 인식했으나 점차 지역속의 기업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지역일에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기업이 같이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군내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의 지역기여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군내 농공단지를 비롯해 일반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는 총 64개 업체이다. 이중 9월말 현재 1개 업체가 휴업했고 4개업체는 부도난 업체로 실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59개 업체이다. 59개 업체 중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총 19개이고 40개 업체가 일반 지역에 입주한 업체인 셈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농공단지보다는 일반지역에 더 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일반 지역과는 달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혜택은 매우 많다. 우선 부지 조성비의 저리장기 융자는 물론 시설자금, 운전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 정상화 자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지조성에 따르는 대체 농지 조성비와 대체 조림비도 면제된다. 그런가 하면 각종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진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예 면제되고 △재산세와 중토세는 초년도에는 100%를 감면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은 100%, 이후2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특별 감가상각 100% 및 사업용 자산의 15% 한도내에서 △투자준비금의 손비를 인정해 줄 정도로 세제 지원이 많다.
이는 기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도록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론 자치단체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일정기간은 참아야 하는 조건도 수반된다. 따라서 지역에 입주해 이는 이상 기업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할일도 많다.
자그의 알선이나, 각종 법규의 융통성 발휘, 또 생산품이 잘 팔리도록 홍보하는 것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군 공무원이나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지역유지등의 지역업체를 얼마나 알고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건을 알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대다수가 모를 것이다.
현재 군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를 일개 지역 주민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지역에서 회사를 잘 운영한다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기업체도 지역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가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역 기여도라도 한다면 가장 큰 것이 농촌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면에서 고용증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자재 즉 지역 농산물의 구입을 들 수 있고 기업에서 납부하는 각종 세금 중 지방세로 납부되는 것등일 것이다.
이외에 회사에서 군내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주는 것이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등도 지역속의 기업으로 인식시키는데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내 기업체의 지역기여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 9월말 현재로 지역 주민 고용은 기업체 총 종사자 1천7백여명 중 약 1천여명이 군내 주민이다. 이들이 한달 평균 6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달이면 6억원가량이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상당한 규모이다.
또한 농공단지에서 지난해 군세로 재산세를 2천1백47만5천원, 자동차세는 1천9백65만1천원 기타 1천5백47만원 총 5천6백59만6천원이 납부 되었다. 그런하면 지난해 관내 농공단지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한 현황을 보면 총 6억3천1백14만8천원을 구입했다. 이는 농산물 가공회사에서 구입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중 재산세의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은 정책적으로 초년에는 백퍼센트 감면해주고 또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줘 세액이 적을 수 있는데 93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외속 농공단지내 업체들이 내년이나 98년부터는 재산세 전액을 납부함에 따라 군세액은 점차 그 규모가 확대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회사의 주소가 보은이 아니거나 종사원 상당수가 외지인일 경우 그 세액 만큼 외지인일 경우 그 세액 만큼 외지로 흘러들어가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 등 도시에는 지사를 운영하는 식이 된다면 지역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기업이 별개가 아닌 기업과 주민이 함께 라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 궁극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살아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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