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위원회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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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위원회 정비해야
  • 보은신문
  • 승인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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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성격 비슷한 것도 많아
불필요하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상설위원회나 전문성을 갖춘 민·관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과 각 읍면에는 현재 의결·심의·자문·협의를 위한 각종위원회가 28개가 있지만 몇몇 위원회 외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으며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형식에 치우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개 위원회는 지난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법령에 위해 설치토록 한 위원회만 정비한 것임에도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처럼 아직도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있거나 관광사업 개발추진위원회나 관용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위원회등 년중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등 각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각종 법령에 근거를 둔 기본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고 수질검사위원회의 경우처럼 위원들의 감시로 수질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업추진 홍보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는 위원회도 열지않고 가부사항에 대해 도장을 찍으러 직접 다니는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 어렵고 각종 법령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다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더라도 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면 우선 법령개정이 되야하고 사실상 불필요한 위원회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군정 추진에 따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수를 적절히 정비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성을 띤 협의기구를 마련하거나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한편 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 22개 위원회와 각 읍면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등 6개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회운영에 따른 예산은 1천2백63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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