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비 4천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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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비 4천1백만원
  • 보은신문
  • 승인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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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후보자 선거비용 확정
오는 6월 27일 4대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보은군선관위에 따르면 보은군수에 출마할 후보자는 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의원 출마자는 1선거구 1천8백만원 2선거구 1천7백만원씩이다. 군의원에 출마할 후보자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보은읍이 1천2백만원이며 나머지면은 모두 9백만원씩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산출근거를 보면 민선군수선거시 기준금액 2천8백만원에 각 읍면 1백만원씩 1천1백만원을 그리고 인구 2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인구 1인당 70원을 가산한 금액이며 선거비용에는 동시선거특례에 의한 가감액이 추가된다. 도의원의 경우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7만명 이하일 경우 기준금액 1천5백만원에 인구1인당 50원을 가산하고 역시 선거특례에 의한 가감액을 추가시켰다.

군의원의 경우 기준금액 8백만원에 당해 선거구 인구1인당 2백원을 가산한 금액이며, 보은읍의 경우 선거인구가 1만5천명이 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나머지 인구에 60원씩 가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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