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보전 강화 대청호 어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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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보전 강화 대청호 어민 타격
  • 송진선
  • 승인 2000.1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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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남어민, “어떻게 사나”생계 막막
환경부가 기존 대청호 특별 대책지역 1권역 내수면 위의 어업 행위를 무동력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 회남면 어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보듯 뻔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청호 주변 지역은 기존의 규제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다 지역 실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10일자로 대청호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 대책을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00-120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과 함께 어업규제를 강화했다.

이중 어업 규제는 1권역에서 신규 면허·허가·신고·불허는 물론 동력선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무동력선 자망, 주낚만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부의 고시가 시행되면서 특별대책 지역 1권역에 포함된 회남면 어민은 올해 허가가 만료되는 경우 당장 내년부터 생계가 막막해진 실정이다.

현재 회남면 어민 수는 48명이며 이들은 45척의 동력선으로 자망, 주낚, 삼각망, 통발을 이용하는 등 58건의 어업 허가 및 신고를 얻어 연간 18톤이상의 어획량을 올려 1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등록시 무동력선만 가능하게 돼 해당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대청호에서 잡히는 주요 어종은 붕어, 잉어, 쏘가리, 새우, 빙어로 붕어와 잉어, 쏘가리는 자망을 이용하고 새우는 통발, 빙어는 삼각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망, 주낚으로만 어업활동을 제한하고 삼각망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겨울철 특산물로 부각된 빙어잡이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무동력선만 허용할 경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넓은 조업 구역에서의 기동성 저하와 잡은 물고기의 상품성 상실로 인해 실질적인 어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어민들은 어업용 선박 대부분이 소형 동력선으로 실질적으로 오염도 측정도 안해보고 동력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염원인 것 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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