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허가 불가… 군민 필요성 제기
군내에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병원의 영안실이 일반주거지역인 관계로 장례식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자 허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병원급이 없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군민들은 병원급인 장병원의 개원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해 관내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만일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치를 장소가 없는 주민들로서는 병원내 영안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장례식장이 없기에 다시 청주 등 외지로 나가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판국이다. 이에따라 모처럼 군내에 병원급이 생겨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한 장병원에 장례식장 허가를 내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처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게다가 장병원이 ㅂ중학교 진입로변에 위치한데다 인근에 ㄷ아파트 등 주택가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장례식 허가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도 있다. 하지만 "장례도 결혼식과 같은 생활의 한부분으로서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다 "어차피 병원에는 시체실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장례식을 치른다고 학생들이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어패가 있다는 중론이다.
장병원은 지난 2월 병원허가를 득하면서 시체실 보관실(영안실)도 병행 허가를 득했으나 보은군 건축조례18조에 의거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체의 장례절차를 하지 못학도 있다. 또한 의료법 제28조의 2항에서의 종합병원(입원환자 1백인 수용시설 갖춘곳)은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병원의 경우 병원급(입원 환자 69인 수용)으로 장례식 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지난 94년 대도시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병원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장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례를 들어 장병원도 관내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여론에 비춰 조례안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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