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추곡 수매제도 "논란"
상태바
달라지는 추곡 수매제도 "논란"
  • 보은신문
  • 승인 1996.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한가보장 약정수매제도, 직접지불제도 도입방침 농민 이견
정부가 쌀생산량 감소를 막기위한 하한가보장 약정수매제도와 직접지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이 제도가 쌀생산량 감소를 타개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이 정부와 농민단체간에 다른 이견이 표출되는 서로의 입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97년부터 하한가보장 약정수매제도와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다는 쌀 종합대책이 얼마로 책정될 것인가에 대한 농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도에 대한 정부와 농민단체간에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 쌀 증산효과 기대
정부가 쌀종합대책으로 내놓은 하한가보장 약정수매제도는 정부가 벼파종 전에 생산농가와 출하 약정을 맺어 가격의 30~50%를 선도금으로 지급, 영농자금으로 쓰게하고 농가는 수확 뒤 원래 약정대로 쌀을 정부에 팔거나 또는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 미리 받은 선도금과 이자(5%)를 돌려주고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농림수산부는 약정수매가를 통해 하한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농민들의 쌀생산의욕을 높이고 선도금 지금으로 영농철 자금부담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접지불제는 땅은 있지만 나이가 농사지을 여력이 없는 농민이 농지를 5년이상 전업농에게 빌려줄 경우 자신의 직접 농사를 지었을 때의 소득과 임대료와의 차액을 매년 지원받게 되는 제도이다. 또한 농지를 팔 경우에는 종전소득과 임대료 차액의 3년분이 일시지급되며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고령농가도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업농에게 경작농지를 빌려주면 역시 똑같은 ㅂ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대상 농민의 나이는 확정돼지 않았지만 65세로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이가 많더라도 3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하한가 보장 약정 수매제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으로 농민의 시장 선택권 확대 및 영농철자금부담의 해소와 농업의 규모화 촉진, 농가소득의 실질적 증대 등이 이루어져 쌀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 전면 재검토 요구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현재의 식량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정의 근본대책은 생산비 보장'이라며 '이번 대책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중소농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농어민후계자연합회도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수매가 책정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쌀종합 대책의 핵심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영농규모의 확대만을 노린 반농민적인 조치'라며 주식용 쌀수입 철회, 중소농의 소득이 보장되는 직접지불제 시행, 농지소유 제한과 전용금지, 농협이 아닌 정부 직접수매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은 수매제도의 핵심인 수매가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어질것과 수매가를 결정하는 양곡유통위원회에 농민대표를 포함시켜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한가보장 약정수매제와 관련 농민이 받는 선도금을 금액 및 물량이 정해지는 4~5월 약정금액의 80%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접 지불제도는 수혜대상 폭을 60세 이상의 농가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농에게만 혜택을 줄게 아니라 1ha 미만의 영세농가도 규모화 촉진시 직접지불 대상에 포함시켜 줄것을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