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경쟁력 갖춘 보은-관광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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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경쟁력 갖춘 보은-관광①
  • 보은신문
  • 승인 199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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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명성 점차 퇴색
관광군이라는 보은군이 관광으로 인해 군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가? 현관광추세에 부응치 못해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는데다 향후전망까지 불투명하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난 가운데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염원은 한계에 달해있다. 이와관련 경쟁력을 갖춘 관광군으로 발돋움 하기위해 침체된 속리산관광개발 문제의 진단과 앞으로의 개발방향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전국8대 명산으로 기암괴석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한국불교 조계종 제5본산인 법주사의 풍부한 유뮬유적을 갖춘 속리산국립공원은 도내에서 가장 기억나는 관광지로 꼽히고 있지만 실익보다는 명성만 갖고 있고 그나마 명성도 퇴색되는 관광지로 평가되고 있다.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속리산은 관광편익시설 및 위락시설이 부족해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고 숙박업소등에서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는 것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군이 관광객의 여행성향 및 변화추이를 조사 분석하여 관광객유치증대 및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속리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결과 나타난 것이다. 또한 수련활동을 위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나 가을철 단풍관광을 즐기려는 계절성 관광객들의 방문코스로 전락했고, 관광형태도 1박2일형(36.2%)과 당일코스(31.2%)로 결정지섹 해 속리산이 경유지 또는 단기체류지에 불과한 관광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연간 속리산탐방객수도 지난 91년 법주사 청동미륵대불회양식때 1백85만명이 찾은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이러한 침체곡선은 결국 정부의 지역관광육성책인 관광특구지정에서도 외국인관광객수가 규정에 미달되어 제외되고 말았다. 지난 70년 속리산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등은 국민소득수준향상으로 관광수요가 급증, 현대관광패턴추세에 따라 위락시설확충등 발빠르게 움직여와 속리산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앞서있다.

그런데 속리산은 자연공원법등 각종 제약요인과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의 사찰과다소유, 관계당국의 개발의지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20여년전 노후된 건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등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다. 당초 집단시설지구인 사내리 일대를 숙박·상가·주택단지로 대지를 분양 신시가지를 조성했는데 조성당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치 않고 조급하게 기본설계 및 시행과정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져 수십년이 흐른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지난 3월 속리산상가화재와 같은 재난을 낳았다.

■자연공원법 제약, 개발은 제자리에
집단시설지구조성후 적용된 자연공원법은 이후 주민편의를 위해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건폐율규제가 너무 강화 숙박·상업시설등의 증개축이 현실성이 없어 주민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92년에는 속리산관광개발기획단을 구성하는등 관광개발계획을 입안, 개발의지를 보이기도 해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으나 결국 구상에 그치고 말았다.

그때 입안한 당초 계획대로라면 속리산레저타운, 삼가가족호텔 건립과 스키장, 눈썰매장, 골프장, 곰사육장, 케이블카등의 조성이 한창 추진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속리산 레저타운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얻지 못해 삽질조차 못하고 있고, 삼가가족호텔 건립도 몇년동안 개발불가 입장에서 삼가지구개발 계획변경안을 놓고 수년째 세월만 허송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겨우 지난 3월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낙후지역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삼가저수지 하류지역인 장내리 일대를 온천지구로 개발할 게획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반대 여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위해서 삼가지구개발 계획변경안에 이의가 없다는 개발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내무부로 제출한 것인데 올해 10년주기로 국립공원계획변경 원년에서야 결국 개발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도와 군은 관광종합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획이나 구상만 무성하게 내세울뿐 민자유치 기업을 끌어들이는등 이를 추진하는 개발의지는 미흡해 결국 자금에 이른것이다.

■개발 촉진지구 전망, 관광사업 활기 기대
이같은 시기에 정부가 공포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서엥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개발사업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의 실시계획승인을 받게되면 국토이용관리법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정부가 의제 처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물적 시간적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청정지역으로 보존된 지역이 많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지역특성토지관리 및 건설사업비의 70%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등 지역균형개발회계에 의한 자금융자와 개발부담금 감면등의 혜택을 받게돼 관광개발사업등이 활기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보은은 속리산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등 관광자원이 산재한데다 청정지역으로 보존된 지역이 많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지역특성에 알맞게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개발촉진지역지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군은 국립공원 지역외 지역인 보은읍, 내속리, 내북, 산외면에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지정을 받아 국민관광지조성 및 농업전문대 유치, 동학군 유적지 성역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도종합개발계획의 청주·속리산 권역개발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구병산지구와 신정지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놓고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신정지구는 진입로포장과 지하수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말로만 되풀이 되어온 개발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만 끝났던 그 동안의 실망을 뒤로하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그 동안처럼 속리산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행정당국을 비롯 각계에서 주장되고 논의돼 왔던것이 실현성 없는 구호에만 그치지않길 주민들은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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