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해 건의한 군의 안 상당수 미반영
속리산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명회 지난 27일 지역주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무부의 용역을 받은 (주)도화종합기술회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내무부가 계획한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종확정안에 반영키 위해 개최된 것이다.이번에 내무부는 보은군이 상정한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내속 상판의 공원보호구역 해제안은 자연공원법개정과 관련하여 조정기준이 확정된 후 별도 검토키로 하는 것으로 반영치 않았다.
또 △법주사 북동측 아우동골 청소년야영장 및 심신 수련원 설치계획은 반영됐고 △케이블카는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종합적으로 별도검토키위해 반영치 않았고 내속 만수·삼가일원의 민박촌 설치도 제외시켰다. 그리고 △만수계곡 오토캠프장 △주차장 확장, △집단시설지구내 조경휴계지의 상업시설지 변경 △내속 삼가1리 일원의 취락지구 변경 △삼가지구 - 정이품송간 진입도로 개설은 반영시켰다.
아울러 △법주사-문장대 등산로변의 용바위골, 냉천골휴게소와 △정이품송 동측부 민속박물과 확장과 △정이품송변 소공원 확장은 반영시킨 반면, △내속 상판의 자연학습장 확장은 현 계획대로 존치시키고 △서원계곡의 서원휴게소와 △외속서원, 구병리 일원의 공원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정기준이 확정된 후 별도 검토키로 했다.
지구별정비방안
내무부는 2010년 기준 탐방지표를 속리산국립공원 6개지구의 탐방객 3백6만4천(100%) 중 법주사가 1백5십만명(49%) 삼가지구가 13만8천명(4.5%)으로 잡고있다. 법주사지구는 성수기 부족된 주차수요에 대비 유보지를 차장시설로 변경하고(면적 43, 270㎡), 대형주차장 남측 조경휴게지를 대형주차장으로 변경(면적 7,900㎡)하며 지구 중앙 불법 상행위가 성행하는 일부 조경휴게지는 지구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상업시설지로 현실화(5,000㎡)시킬 계획이다.
△삼가1지구는 부족된 기능을 분담 수용하고 현재 개발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9월변경된 계획을 수용하여 현계획대로 존치시킬 구상을 갖고있다. △삼가2지구는 장기적 미개발과 현재의 개발여건, 기존취락주민의 불편호소 등을 감안 집단시설지구의 해제 및 취락지구로 현실화시키고 61,000㎡를 집단시설지구로 해제하고 46,000㎡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삼가3지구는 현재 녹지로만 계획되어 있고 자연화경지구로 20,450㎡를 해제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속리산과 서원, 만수리, 삼가2리에 대해 취락지구를 축소시키고 상판리와 삼가1리는 취락지구에서 폐지했다. 그외 진입도로 6개노선과 등산로 12개노선, 단독시설 14개시설, 9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문제점
내무부가 내놓은 속리산지구의 국립공원변경계획안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보은군의 안이 상당부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치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있다. 특히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잇으면서 겪는 주민의 재산권행사나 생활불편을 감안치 않았고 설정기준조차도 탁상행정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지적을 받고있다.
일례로 내속 상판리를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과 공원지역과는 상관도 없는 대목, 만수, 서원, 삼가2, 구병리 등을 취락지구에서 축소시키며 공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은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혀 고려치 않은 구상이다. 특히 취락지구 지정기준에서 맨외곽주택의 50m내외에서 설정한다는 구상도 지역여건을 제대로 파악치도 못한 탁상행정식의 발상이리는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보은군의 장기개발 계획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기획하지 못한 문제도 안고있다. 먼저 내무부가 탐방지표로 설정한 탐방객수가 보은개발촉진지구 계획에서는 현 년간 1백80만명에서 3백만명으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구상과 비교해볼때 오히려 현수준보다도 감소한 1백50만에 그치고 있어 서로 다른 구상을 하고있다. 또한 속리산의 현실이 수학여행단위주의 관광이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놀이시설의 보완계획이 미흡한데다 외속 서원입구의 휴게소 계획을 제외시킨 것은 입구에서부터 2㎞이상 떨어져 있게돼 탐방객의 편의는 전혀 무시된 계획이다.
아울러 삼가3지구를 집단 시설지구에서 폐지시킨 것도 수변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장기적안 차원에서 집단시설지구로 남겨둬야 할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계획은 이번에 변경되면 앞으로 10년후에야 변경될 수 있다. 장기적이고 지역개발차원에서의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는게 이번 설명회를 참가한 주민들간의 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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