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골재 채취후 원상복구 "엉망"
상태바
농지 골재 채취후 원상복구 "엉망"
  • 보은신문
  • 승인 1996.05.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금굴 영농지장 초래
육상골재 채취이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보상 계약이 이뤄지는 등 문제발생은 평소 지도감독 공무원들의 감시감독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95년 3월 군으로부터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화성개발측은 12월27일까지 9개월여간 보은읍 금굴리 282번지 일대 2만7천여㎡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해왔다.

그런데 골재채취후 원상복구를 하면서 농작을 할 수 있는 표피층 50cm는 황토흙으로 복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돌이 섞인 흙으로 복구를 해놓아 자주들은 올 모내기를 할수없다고 항의해 업자측과 재보상의 협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하면서 농지일시 사용계약서의 원상복구 작업사항에 원상태의 높이를 유지하고, 복구하는 흙은 쓰레기 매립이나 폐건축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농작을 할수있는 표피층 50cm는 황토흙으로 복구하도록 계약했다. 또한 표피 50cm이하는 다른 전, 답 또는 산흙으로 매립하고 매립을 완료한 후 도져로 지반정리를 하고 트랙터로 로타리후 번지작업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성개발측에서 복구한 흙은 삼승면 비료공장 앞의 산흙을 이용 복구 한것으로 복구흙이 비가 오면서 돌이 드러나 지주들이 항의가 빗발쳤던 것. 이들 지주들은 논에 돌이 너무 많아 도저히 모를 못심게 되자 화성개발측에 항의 1백50평당 35만원씩 7월 25일까지 받고 가을에 복토를 다시 하기로 하고 재계약 협의를 끝냈다.

이에대해 주민을은 "업자측이 비양심적으로 산흙을 이용 복구 산것도 잘못이지만 육상골재 채취는 물론 복구까지 지도감독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업무에 태만했기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