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의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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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의원 집행유예 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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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도외원 선고 공판
충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구본선 도의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지난 25일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허근영 부장판사)는 25일 의장단선거와 관련 박재수 전의원(55)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본선(51,보은)피고인등 4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천만원 몰수가 선고됐다.

구본선 도의원은 지난 27일 항소의사를 결정하면서 “같은 지역구 출신인 박종기 도의원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박재수 도의원이 제공한 음료수 박스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알고 되돌려 주려고 했으나 박의원이 받지 않아 반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며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박의원에게 돈을 가져가라는 한국통신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로 확실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구본선 도의원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번 재판심리과정에서 박재수 피고인은 구본선씨의 진술을 어느정도 인정하는가 하면 경찰이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구본선씨가 각 후보자 4명에게 확실한 소신을 선거이전에 분명히 밝힌점이 인정되고 있다” 며 재판과정에서 들어난 돈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는 박재수 피고인의 진술된 점등을 토대로 항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구본선 도의원에 대해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이문제와 관련해 구성된 윤리특위가 제명 등의 초강수도 거론했지만 집행유예 선고이후 분위기가 수그러들어 경징계로 마무리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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