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불량 밀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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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불량 밀 보상 요구
  • 송진선
  • 승인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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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북주민, 현지확인온 우리밀운동본부에
【속보】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로 부터 공급받은 밀종자의 이상으로 밀 피해 경작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회북 지역 주민득은 밀농사를 짓는데 소요된 제비용보다는 밀 수확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본보 96년3월2일자 296호 1면보도) 회북지역 특히 신대리와 죽암리의 밀경작 주민들은 군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회북지역에서 밀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은 밀을 경작하면 다른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밀 수확으로 얻는 소득분을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

현재 밀을 경작한 지역이 6월만 되면 대청호로 수장되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은 보리나 밀을 단 기간에 경작하고 후작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 종자의 이상으로 발아율이 떨어져 큰 피해를 봤다는 것. 주민들은 밀 수확으로 소득올릴 것만 기대했는데 밀이 제대로 발아가 안되었으므로 우리밀 본부측에서 밀수확량에 대한 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의 관계자가 보은지역의 밀 피해현황에 대해 확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은 강력하게 이같은 주장을 했다. 회북지역의 경우 단경기로 농산물을 경작해야 하는 특이성등을 제기하며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종자이상에 따른 보상규정에 의거해 밀을 파종하면서 소요된 인건비 및 농자재 값, 농약비료 값등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일률적인 방침을 세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한편 회북면이 아닌 수한면이나 삼승면의 경우 밀을 경작하고서도 후작경작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밀을 경작하는데 소요된 제 경지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 피해면적은 총 3만1천여평 가운데 회북면은 8천2백50평, 수한면 4천2백평, 삼승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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