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물꼬가 활성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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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물꼬가 활성화의 길
  • 송진선
  • 승인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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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진작 위한 이동에 조합장·직원 모두 사심버려야 한다
직장생활하는 맛을 성취도나 승진등 인사교류, 보수등에서 찾을 때 과연 군내 농협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인사적체는 직장인들에게 사기저하는 물론 능률하락 등 여러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현재 농협 직우너들의 인사 문제가 어느면에서는 조합장과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인사적체는 직장인들에게 사기저하는 물론 능률하락 등 여러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현재 농협 직원들의 인사 문제가 어느면에서는 조합장과 직원들의 의식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군내 농협의 형편으로 보았을때 이는 임시 치료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곧 합병일 수 밖에 없다. <편집자주>


어느 한직장에 고용된 사람의 경우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찾는 것은 자기 일에 대한 성취도나 만족도,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 또한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승진하는 일, 인사교류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직장일지라도 총무과에 근무하다 경리과에도 근무해봄으로써 그 직장을 좀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자기 일에 대한 성취도가 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농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직원 인사적체 극심
군내 10개 농협의 경우 전부 독립 법인이지만 때가되면 보은농협에서도 근무할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산외농협을 비롯해 10개 농협을 일정기간 동안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각 농협마다 경영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복리후생적인면에서 다르게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10개농협을 한 직원이 전부 고르게 근무할 경우 불만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사문제가 오히려 합병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사교류에 대한 조합장들의 뚜렷한 소신이 없는 대신 사견(私見)이 많고 또 직원들이 인사교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개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95년 12월말 현재 총 2백17명이다. 그리고 이들 중 5년이상한 농협에서만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부장급 37명, 서기급 43명, 전무·상무급은 6명이다.

95년 개정된 단위 농협의 인사규정 중 이동 및 교류에 있어서 이동원칙이 ① 사무소간 이동은 본소 또는 지사무소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이다. ② 다른 회원조합과의 의사교류는 동일 계통조합에 한하여 우리조합이 속한 시군 인사관리위원회의 회원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사교류 대상직원은 우리조합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시군인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을 우리조합에서 계속 근무한 자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단위로 채용한 직원의 경우에는 채용조합에서 3년이상 실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지난해에도 단위농협의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었으나 조합장들간 합의점을 찾지못해 주저앉고 말았다.


인사는 조합장 성역인가
현재 군내 농협의 인사는 군단위 인사관리위원회를 두고 모든 인사를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인사관리위원회는 군내 10명의 조합장이 위원이고 이상구 탄부농협 조합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위원회에서 2/3이상이 합의를 해도 조합장이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즉 내가 맘에 들어하는 직우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내가 맘에 들어하는 직원들을 다른 농협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잘해야지 우리 농협에 있지 그렇잖으면 임금도 제대로 못받는 농협으로 쫓아버릴 것이다'라는 무언의 압력이 조합장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반대로 직우너들도 경영상태가 좋지않은 농협으로 교류가 될 경우 인사에 대한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받을 것다 받는 보은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 만년 보은농협에 근무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들도 산외농협에도 근무해야하고 외속농협도 근무해야 한다. 보수면에서 다른 농협보다 크게 불이익을 받고있는 산외농협 직원이라고 늘 산외농협에만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내가 근무하는 농협보다 내가 갈 농협의 경영상태가 좋지못하다고 해서 인사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인사에 대한 직원의 이기심, 조합장 무소신, 사견 등 의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의 골이 깊게 패인 것은 물론 인사교류로써 풀어야 하지만 현재 농협의 상황으로 볼때 불만의 골을 인사로 풀기에는 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90년에도 한바탕 불란이 있었다. 당시 인사교류를 할때만해도 원칙이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이동을 시킨다는 원칙에 입각했으나 이동을 시키면서 승진을 시키는데 있어서 모든 직원이 이해하는 정도가 되지못했다. 이번에도 조합장들이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는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론이 제기된다면 또한번의 홍역의 짐작된다. 조합간의 경영상태가 전부다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직원이나 받는 농협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안고있는 것이다. 인사교류에 있어서 인사위원들인 조합장들이 마음을 비우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직장 분위기 쇄신과 또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고 또 직원들도 어느 농협에서든 열심히 일을 한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사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은 합병이다.


인사매듭은 결국 합병
조합간 경영상태가 서로 다른 것이 인사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므로 조합간 대규모 합병이 이뤄진다면 인사교류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경영진단을 했을 때 경제력이 없는 조합만이라도 우선 합병을 할 경우 적어도 군내 3개 농협은 우선 합병 대상이 될 것이므로 3개 농협에서 만년 부장, 전무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사무소간 인사를 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농협의 상태로 보았을때 인사하기가 엄두가 나지않을 수도 있다. 또 인사를 해놓고 생긴 깊은 골을 메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인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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