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96년 1월1일로 오는 3월 21일가지 실시되며 4월28일까지 각읍면에서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토지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읍면 지가심의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을 받는다.
또한 4월 29일부터 5월19일까지는 지가 열람이 실시되며 이 기간중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지가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한 사항을 비준표에 적용하여 전산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6월29일 결정공고를 하게 된다.
조합원은 눈뜬 장님?
매년초 각 농협에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총회 및 당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다. 올해도 지난 1월26일까지 각 농협별로 모두 마쳤다. 우선 초청대상자는 면내 기관단체장 및 각 영농회장 대의원, 작목반장, 농민후계자등이다. 그 형식을 보면 조합장의 인사말과 면장, 군의원, 아니면 경찰서장등의 인사가 뒤따른다. 결산총회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이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소비하고 만다.
실질적으로 본행사인 총회는 30분이 될까말까할 정도의 시간밖에 안된다. 총회자료도 대부분 총회 당일 행사장에서 배부돼 자료를 검토해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윗사람들의 졸리운 인사말 경청하느라 심드렁해진 대의원들은 결산총회 자료에 크게 신경을 쓰지못한다. 또한 점심식사도 해야하고 또 볼일도 많아 자연히 결산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흘려버리고 만다. 10개 농협이 똑같다.
당일 행사장에서 대의원 등 조합원들에게 배부되는 결산자료에는 간단하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로 대체 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에 대해 잘 알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경우도 자세한 기록은 숨기고 공개해서 탈(?)이 없을 정도인 요약용만 배부하고 있다. 어쩔수 없이 조합원들은 이날 눈뜬 장님이 되고 만다. 그러나 결산이나 예산자료는 알기쉽게 작성해 적어도 총회결의자인 대의원들에게 최소한 일주일전에 미리 배부해 마을의 조합원들과 자료를 검토하게 해야한다.
그래서 나온 조합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대의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농협의 주인은 사업의 구체적인 것도 모르는채 직원들이 하는 일만 지켜봐야 한다. 오히려 주인도 모르는 모든 사실을 고용된 직원들은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이 주인을 바보로 만드는 꼴인데도 조합원들은 이를 잘 모른다. 그러나 이제 농협 조합장이나 직원들은 은폐의 습성에서 탈피 구체적인 운영의 공개가 있어야 한다.
농협의 주인이 바로 조합원이라면 모든 것은 주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도 자기 조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 바로세우기가 될 것이다. 바로 올해 사업계획서 부터 요약이 아닌 상세한 것을 요구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등 농협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또 감시하는 조합원이 되어보자.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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