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正論直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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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正論直筆)
  • 보은신문
  • 승인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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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直筆)’이란 말이 있다. 무엇에 구애함이 없어 사실 그대로의 적은 사필(史筆)이라는 뜻이다. 아무런 구애없이 사실그대로 적는 것이 역사쓰기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언론에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에 따른 바로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의 사훈을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두고 있는 듯 싶다. 이러한 정론직필에 대한 주문을 독자들은 사회환경과제도의 감시와 비판기능에서 나아가 발전방안까지 제시해주는 역할을 이제는 언론에서 해줘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환경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위한 언로의 성장으로 언론사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고, 보은지역에도 지역신문 2개사를 비롯 지방지 4개사에서 주재기자를 파견 보은 지역의 언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와 언론인의 자율과 책임을 지키고 수행해 가야 하는 사회윤리의란 의무가 뒤따른다고 본다.

언론이 공익보다는 사기업으로서의 영리추구를 위해 그 엄청난 영향력을 사용하며 왜곡, 은폐, 과장된 보도를 하거나 언론인이 행동을 취할때 미치는 여파는 상당하다. 그런데 보은지역의 언론이 대단히 시끄럽다. 바로 공익보다는 사기업으로서의 영리추구를 하기위해 군 홍보예산을 놓고 군과 신문사간에 밀고당기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들이다. 방송은 방송대로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또 지역지는 지역지대로 각자 갖는 특수성이 다르고 역할과 방향은 분명 다르지만 주도해가는 언로는 하나가 아닐까?

그렇지만 지방화시대에 지역사 바로세우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언론인데, 보은지역에서의 언론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신문사의 영리추구에 너나 없이 사활을 걸고있어 지역사회까지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전문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전문직 종사로서의 철저한 직업유닐의식을 가지고 지역언론을 주도해나가지 못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 자유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주민의 손에 달려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언론이 바로설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자로서의 당위성과, 비판 할수있는 주민의식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인지하며 독자와 군민의 지역사 바로세우기, 즉 첫발돋움인 언론바로세우기에 군민의 관심을 촉구한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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