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와 平等 그리고 法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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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와 平等 그리고 法治主義
  • 보은신문
  • 승인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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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현 호(흥덕연구소장, 충청대 겸임교수)
사람이 법을 신뢰하는 것은 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평등을 실현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에서 법은 항상 그렇게 역할 하지만은 못하였다. 오히려 자유와 평등의 구현과는 달리 사람과 사회를 부패시키고 자유를 억압하며, 保守的 입장에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강변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볼 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준 것이 법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나 권력 또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환벅한 法의 支配(Rule of Law)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는 법이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를 안겨다 주고 그와 함께 실질적인 평등의 시대가 오리라는 절절한 신념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법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제촉해야한다. 법학은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밥그릇 싸움중, 밥그릇을 빼앗은 자로부터 빼앗긴 자에게로 그 밥그릇을 되 돌려주는 전과정에서 그 "올바른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그 동안의 법학, 특히 英美法學은 法現象을 사법부의 제판절차(Judicial process) 만으로 생각하여 법학을 司法學으로 생각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과감하게 치유해야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 자체를 탐구하여 立法論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법학의 영역은 크게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부(國會)와 행정부에서 행해지는 법의 制定과 법의 執行을 철저하게 촉구하며 감시하고, 이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원하는 것들, 노동자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 사회운동가의 정의로운 행동등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노력이 부단히 전개 될 때,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면서도 사회의 유지 발전과 공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릎쓰고 화제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소방공무원들과 생명을 초개와도 같이 버릴 줄 아는 용감한 군민과 경찰 등 훌륭한 공직자와 나(Ego) 보다는 공동체 사회를 먼저 생각하여 책임질 줄 아는 국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완벽한 법치 씨스템으로 우리나라의 힘이 강대해질 때 불순 가까운 우리의 대통령께서 50代의 미국대통령을 만나러 먼길 가시는 수고를 덜 수도 있으려니와 걸핏하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우겨되며 총리가 태평양 전쟁당시 전 인류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1급 전법 등의 위폐가 들어있는 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등 피해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편협한 일본의 군국주의 지향적 망발과 망언도 없어질 것이다.

<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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