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8백원 내던 가정 2종이 영업 1종으로 통합 조정되면 1만4백70원 내야돼
오는 10월1일부터 상수도 요금이 평균 9% 인상되는데다 현행 9개업종에서 7개업종으로 업종이 통합 조정됨에 따라 그에따른 요금차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다르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 점포에서는 별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점포면적에 따라 영업용으로 적용되고 점포에 딸린 가정까지 영업용 적용을 받게 돼 상수도조례 개정후 갑자기 많은 요금을 내게 되었다"며 물반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은 상수도 운영상 적자를 메우기위한 최소한의 요금인상과, 업종구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8월28일 군의회(의장 방창우)에서 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9%의 상수도요금인상과 아울러 가정용 1종·2종이 가정용으로, 영업용 1종·2종이 영업용 1종 등으로 통합 조정된 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규모의 담배·연탄·구멍가게 등 10㎡(3.025평) 미만은 가정용으로 수도요금이 적용되나 10㎡이사으이 가게는 영업1종으로 사설학원이나 대규모 소매점 등은 영업용 2종에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한달 30톤을 사용하던 가구가 가정용 2종에 해당되던 종전에는 2천8백원의 요금만 내던 것을 영업1종으로 변경되면 1만4백70원의 요금을, 영업2종으로 변경되면 1만1천7백40원의 요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실상 현행 상수도 운영실정은 해마다 적자가 누중되고 있어 그 인상 요인이 75%에 달하지만 이번에는 9%만 인상됐고 업종구분의 합리적 개선과 수용가의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점포와 가정이 함께 있는 가구에서는 분할게량기를 달아 적절한 요금으로 적용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보은읍내에서 이번에 업종이 변경되는 것은 총 5백72전으로 △가정2종→영업1종 2백72전, △가정2종→영업2종 17전, △영업3종→ 영업2종 2백16전 등이며 각 기본요금은 가정용 9백40원, 영업용 1종 6천70원, 영업용 2종 1천1백7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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