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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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6.0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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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10인 이상 생활체육 동호회 대상
보은군이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10인 이상 생활체육 동호회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추진한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아리가 보은중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다. /제공 보은군
보은군이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10인 이상 생활체육 동호회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추진한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아리가 보은중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다. /제공 보은군

보은군이 10인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들로 구성된 동호회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27일 “그동안 생활체육 동호회들은 공공체육시설 부족과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겪어왔다. 군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체육시설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절차 등을 담은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10인 이상 생활체육 동호회 등으로,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내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생활체육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연간 6개월 이상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동호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내 청소년에 대한 대관 사용료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스포츠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은 “군민들이 거주지 인근 학교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하며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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