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파크 운영하며 임대료 체납한 이 사람
충북아쿠아리움서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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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파크 운영하며 임대료 체납한 이 사람
충북아쿠아리움서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약
  • 보은신문
  • 승인 2025.10.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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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펀파크.
보은 펀파크.

보은군이 펀파크 운영업체인 엔드림(주)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는 지난 9월 24일 펀파크 수탁업체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 및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보은군은 펀파크 운영업체가 3년간 임대료 1억 8300여만원(2020년~23년 12월)을 체납함에 따라 2023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펀파크 운영업체는 계약해지 행정처분을 내린 보은군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2심 행정소송 판결 후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업체 측에 채무이행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은군은 2012년 민간사업자 엔드림과 임대계약과 협약을 맺고 펀파크를 개장했다. 보은읍 길상리 일원 5만9752㎡ 터에는 갤러리동, 잔디마당, 펀바이크, 전망대 기반시설 및 부지매입비로 총203억(국비 71억, 지방비 58억, 민자투자74억=예술작품 ㎏당 50만원으로 평가)이 투입됐다. 민간자본투입 셈법이 희화화하면서 보은군 소도읍 육상사업의 수혜가 특정업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펀파크 준공 이후에도 집라인 설치 등 유지관리비 등 6억9300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또 연간 임대료도 초기 1억2000만원에서 2015년 이후 3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많은 재원을 들여가며 탄생한 펀파크는 2014년까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과 놀이시설로 활성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5년 발생한 안전사고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임대료 미납이 지속되며 보은군 최고 골칫거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가 운영하는 충북아쿠아리움이 10월 한 달간 정크아트의 대표 작가 오대호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쿠아리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정크아트(Junk Art)는 ‘버려진 것(junk)’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예술 활동이다. 폐자원의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충북아쿠아리움은 행사 기간 동안 오대호 작가의 거대 로봇을 비롯한 주요 작품을 전시하고, 손으로 돌리거나 두 발로 굴리는 독창적 체험형 자전거 ‘아트바이크’를 무료로 선보인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번 정크아트 전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과 교육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아쿠아리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했다.
보은 펀파크 운영업체였던 엔드림의 중심에는 오대호 작가가 있다. 임대료가 밀리고 펀파크 문을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한 오대호 작가의 정크아트 체험프로그램이 이름 있는 기관 알선으로 운영된다 하니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어째 씁쓸하다. 그가 보은군에 밀린 임대료를 언제쯤 갚을까? 또 펀파크는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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