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육원에서 지난 7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40여 명의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해 수강대상자들의 불편을 확 날려버렸다.
건설기계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전교육 수료가 의무다.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기계를 조종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정된 전국의 9개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화·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의 교육기관 또는 온라인(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평일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데다, 인터넷 활용이 미숙해 이수율이 20% 전후에 불과했다.
이 같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통을 직시한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은 이들의 고통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2024년 군정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해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과가 협업해 정기안전교육을 보은에서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고군분투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에는 대상자의 70%이상이 대면교육을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금년(2025년)에도 200여 명의 대상자 중 103명이 지난 3월 8일, ‘상반기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 교육’인 이번 교육에서도 40명이 교육을 이수해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
이날 9시~13시까지는 일반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 로더) 조종사들이 교육을 받았고, 13시 30분~17시 30분에는 하역운반(위 기종을 제외한 지게차, 크레인) 등 기타 조종사교육이 펼쳐졌다.
교육을 받은 김씨는 “전에는 안전교육을 받으려면 평일에 청주나 대전을 찾는 번거로움이 있어 제때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이제는 평일이 아닌 주말에 그것도 보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일에 지장이 전혀 없는 데다 제때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만족을 표했다.
이경노 의원은“군민들께 현장을 찾은 대면 교육을 통해 시간과 경제적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이 느껴진다”며 “특히, 협업을 통해 군민들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과는 물론 휴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 협조해 준 담당 공무원들이 고맙고 대견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같은 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이경노 의원은 이날도 교육 현장을 찾아 현장 접수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