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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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길
  • 황인학 (재경보은군민회장·관광학박사)
  • 승인 2025.09.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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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과 대청호에 갇힌 보은군은 소멸해 가고 있다
황인학 (재경보은군민회장·관광학박사)
황인학 (재경보은군민회장·관광학박사)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지역 정치인들이 입법을 주도한데다, 충북과 같이 내륙지역의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호수와 산림개발을 돕는 법이라는 점에서 발효 전까지는 충북도민의 큰 기대를 받아 왔다. 오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주민생존권이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가졌다.
하지만 당초 충북도가 제안했던 핵심내용 즉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대청호)의 규제에 대한 특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재정 지원 등이 소관부처의 반대로 삭제됨으로써 특별법으로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강원특별법은 26개, 전북특별법은 45개의 특례조항이 있는데 반해 중부내륙특별법엔 단 2개의 특례조항만 남아있는 빈껍데기 법률,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되었다.
지금의 규제들은 대부분 산림조성이 열악했거나 상수원 호수의 오염수준이 심각할 때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규제를 위한 규제’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일례로 대청호에 대한 규제는 45년 전인 1980년 대전·청주·보은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1990년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700.69km2) 지정, 2002년 ‘수변구역’(372km2) 지정 등 중복적으로 이어져 왔다. 대청호는 유역면적(4,134km2)이 팔당호의 5분의 1 수준이고, 급수인구(350만명)는 팔당호의 6분의 1 수준인데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178.98km2)은 팔당호보다 더 넓다. 이는 전두환 정권 당시 완공(1983년)된 대통령별장(‘청남대’) 건설을 앞두고 경호·보안을 목적으로 과대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규제와 주민의 희생 덕분에 호수는 생명력 넘치는 수원으로 수질이 개선되었고, 백두대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이 되었다. 게다가 하수처리수를 재순환하기 위한 중수도나 무방류 기술 등 우리나라의 물환경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호수와 숲을 인간의 삶의 질과 치유와 정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대청호·팔당호)을 해제하거나 ‘수변구역’과 통합하여 규제를 단일화 할 때가 되었다. 환경부는 규제비용을 도외시한 채 규제들을 도입해놓고는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적 대안에는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국립공원 산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재평가하여 산악관광 등 산촌활성화와 자연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오랜 세월 백두대간과 대청호 사이에 갇히고 가로막힌 보은군은 과도한 중복규제에 억눌려 온 나머지 사람이 살기 힘든 ‘생활사막’(Life Deserts)으로 전락하였으며 소멸 앞에 놓여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마지막 기회라는 희망을 안고 비룡호수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은군 광역상수도 도입사업, 대청호수변지역 개발사업 등 이른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을 절실하게 마련했지만 ‘중부내륙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120년간의 철맹(鐵盲) 지역에서 벗어나고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공항-보은-김천(상주)’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전 군민과 출향인이 궐기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무시한 채 경제성만 앞세운다면 이 또한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과 남북철도 연결을 우선과업으로 추진하는 이재명정부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함께 국가철도망의 보은(報恩) 연결을 통한 ‘남북 최단거리 철도 시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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