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민발안제 개헌을 반드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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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국민발안제 개헌을 반드시 채택하라
  •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 승인 2025.07.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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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현행 헌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부와 권력의 독점과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ㆍ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국민의 높아진 민주 의식은 개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개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헌 논의는 여전히 정치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갇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개헌을 국민 주도로 이뤄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발안제 개헌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우리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개헌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개헌 내용 중 국민발안제가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이자 헌법개정 권력자이므로 개헌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행정권과 사법권은 대표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으나, 입법권은 대표될 수 없고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13일 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축하 연설에서도"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발안제 개헌을 외면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고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무엇보다 우선해 국민발안제 개헌을 담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길 수 있는 개헌절차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개헌 추진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개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헌절차법이 제정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기구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개헌은 분명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개헌절차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기구가 정치권의 합리화와 면피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런 점을 유념하여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실현하는 개헌절차법이 실효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 모두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더 이상 개헌 문제를 회피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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