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정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 명시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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