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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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 철회
  • 보은신문
  • 승인 2024.08.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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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의원 “늦었지만 다행”

박덕흠 의원이 농협의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이달 8월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앞서 농협은 지난 6월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 보증 및 자금 대출을 받은 농·수산업자에게 내년 6월부터 대출 갱신 시 보증 잔액을 1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은 농.수산 기업의 경우 당장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농협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7월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인 이하의 농·수산 법인은 72.9% 달하고 법인 당 평균 자산이 18억 원, 부채는 12억 수준으로 대부분 영세하다”며 “갑작스런 보증 한도 변경은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농협은 국회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조치를 백지화하고 대출 보증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농협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관련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농협이 대출 보증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협이 농업인을 대변하고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잘 전달하고, 국회에서 감시나 견제 역할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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