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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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강화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5.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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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 주거지역 개, 돼지 등 1000m→1500m로

보은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일부 거리제한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대화 축사시설기준 보완도 병행한다. 
보은군이 입법예고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5호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의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축사육은 현행 1000미터에서 1500미터로 거리제한이 확대 강화된다.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도 변경한다. 현대화 축사시설은 출입되는 차량이 축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에 오염 제거 시설 설치, 바닥과 지붕은 축분의 유출과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 보은군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일부 거리제한 규정을 확대 강화하고자 관련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 기준을 보완하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등의 심의를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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