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19일 2024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관계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내 입지수요와 분양현황 등을 검토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번 변경 계획에 총 1700만㎡의 21개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4개소 △충주시 등 북부권 6개소 △음성군 등 중부권 9개소 △보은군 제3산업단지 등 남부권 2개소이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지정권자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도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입지는 투자유치와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요소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하여 합리적인 산업입지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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