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업인도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에 포함
상태바
영세농업인도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에 포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21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도시농부 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임병운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를 통과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농가는 인력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도시농부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인건비 6만원 중 40%(2만4천원)는 도와 시·군이 보조하며 나머지 60%(3만6천원)는 농가가 부담한다. 그 외 농작업 거리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이뤄진다. 지난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4천명 이상이 신청해 연 6만 4천명 이상의 일손 지원 실적을 올리는 등 호응을 얻었다.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및 인력지원 대상 확대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도시농부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현행 ‘비농업인’을 ‘유휴인력’으로 개정해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영세농업인들이 도시농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도민의 욕구를 조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유휴인력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시농부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