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3월 10일까지 밀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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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3월 10일까지 밀렵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24.0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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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상철)은 지난 6일 겨울철 야생생물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속리산국립공원, 괴산군청, (사)생물다양성보전협회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괴산군 청천면, 칠성면 일원의 불법엽구(올무, 덫) 13점을 수거했다고 한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오는 3월 10일까지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속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밀렵행위를 목격할 경우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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