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접수
상태바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25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농기계구입 등)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마련을 위해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한지 만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1.5%)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팀장은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