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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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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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보은군 청소년센터 설치에 따라 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운영방식 등을 반영하고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한다고 군은 개정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업무, 운영, 이용대상, 명칭 및 위치,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청소년 지도사 배치,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수련시설의 명칭은 보은군 청소년센터라 하고 수련시설은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수련 활동의 운영,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청소년지도 및 상담활동, 기념행사 및 문화.체육활동 등을 수행한다.
사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이 자치법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1월 31일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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